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주일 기준으로
1. 주 6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가요? 7일인가요?
2. 주 5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가요? 6일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6일 근로시 7일, 주5일 근로시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 6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가요? 7일인가요?
→ 7일입니다.
2. 주 5일 근무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가요? 6일인가요?
→ 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압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6일 또는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 또는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 6일, 주휴일 1일 하여 7일 입니다.
2. 근무일 5일, 주휴일 1일 하여 6일 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2.5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 6일 근로라면 근무일 6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6일이면 7일
주5일이면 6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주6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하여 7일로 계산을 합니다.
3.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라면 6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일 +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