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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갈매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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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적용되지않는 물품 질문 드립니당

주식, 지분, 투자증권 등은 물품에서 제외되잖아요 수집용통화(동전모으기)나 선하증권(선적된 화물) 이 두개도 물품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포함되나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의 매매에는 CISG의 적용이 없다. 예컨대 주식, 지분, 유통증권, 투자증권, 어음, 수표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의한 매매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않으므로 CISG가 적용됩니다.

      CISG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화는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정 지불수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집대상으로서의 통화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CISG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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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 규정은 일정한 매매 유형과 그 목적물을 CISG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SG의 적용 범위를 사항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배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 역시 가능한 좁게 하고 있습니다.

      배제의 근거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국이 강행적인 특별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띠어 외국과는 관련성이 적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CISG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매매에는 CISG의 적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지분, 유통 증권, 투자 증권, 어음, 수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인도 증권에 의한 매매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ISG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매매는 실제적으로 물품 자체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CISG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화는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정 지급 수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집 대상인 통화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CISG의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들의 경우 무역의 결과로 국가간 이동이 발생하는 물품으로 판단되기에 CISG가 적용될듯합니다. 이때, CISG에서 말한 예외는 주식, 채권, 환거래 등을 뜻하며 말씀하신 케이스는 물품의 이동이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 대가가 지급될 것이기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SG의 2조에서 특정계약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경매에 의한 매매

      강제집행 그밖에 법령에 의한 매매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선박, 소산, 부선, 항공기의 매매

      전기의 매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집용통화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수집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집용통화는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선하증권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물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