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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2.04.21

비상장된 코인(암호화폐)로 해외의 물건을 사서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비상장된 코인(암호화폐)으로 해외의 물건을 사서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물건의 가치는 특정 코인의 특정 갯수(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기에 얼마인지 모릅니다)이기에 관세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로 실제 물건을 구매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해외암호화폐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