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견적 낸 뒤 구리·전선값이 오르면 실무에서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전기공사 견적 실무에 대해 현업에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답변 주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예: 종합 공사업체 사장, 현장 소장·공무, 1인 전기기사, 견적 대행 등)를 한 줄 적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① 얼마나 자주 겪으시나요

견적을 뽑아두고 공사가 미뤄지는 사이 구리·전선 시세가 올라서, 그 견적대로 자재를 사면 손해가 나는 상황이요. 실제로 겪으시는지, 겪으신다면 대략 1년에 몇 번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처리하세요

(1) 고객·발주처에 금액을 다시 협의한다

(2) 그냥 손해를 감수한다

(3) 견적 낼 때 애초에 시세 변동분을 여유 있게 넣어둔다

(4) 쓰는 견적 프로그램(이지테크 등)이 시세를 자동 반영해준다

이 중 어디에 가까우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으신지요.

③ 관급/하도급이라면 다른가요

관급 공사나 하도급의 경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물가조정)으로 처리하실 텐데, 그 절차가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 아니면 요건(90일·등락률 등)이 까다로워서 실무에선 잘 못 받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설 견적일 때랑 어떻게 다른지요.

④ 재계산이 번거로운지

시세 바뀌어서 견적 총액을 다시 계산할 때, 전선이 여러 항목 들어간 견적이면 손으로 고치기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작업이 귀찮으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별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어떻게들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편하게 아는 만큼만 답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식 전기기사입니다.

    현장 공무,견적 업무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자재값 상승으로 손해 보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특히 구리값 변동이 큰 시기에는 견적 후 착공이 늦어져 손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2. 실무에서는 견적을 다시 협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재견적을 내고, 계약이 끝난 민간공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거나 처음부터 시세 변동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견적을 내는 편입니다. 견적 프로그램은 단가 입력을 편하게 해줄 뿐, 구리 시세를 자동으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3. 관급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지만, 적용 요건이 있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간공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

    4.전선 품목이 많으면 재계산은 번거롭지만, 대부분 견적 프로그램을 사용해 단가를 일괄 수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검토와 조정에는 시간이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