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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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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일부 직접공사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직접공사로 잡아놨습니다.(도급 하도급사 둘다 전기공사면허 보유)

항목은 분전반 납품 및 설치이며

금액은 대략 600만원 입니다.

정산을 견적처리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노임대장이 꼭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접공사로 처리한 분전반 납품과 설치 비용을 견적 기반으로 정산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실제 시공 주체와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입니다. 다만 노무 제공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노임 산정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전기공사업은 면허 보유 주체가 실질 시공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하도급과 직접공사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위탁 시공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전반 설치가 단순 자재 납품인지, 현장 시공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의 적정성이 달라집니다. 노무가 포함된 경우 노임 기준과 작업 내역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직접공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사 사진, 작업 일지, 투입 인력의 소속 근거를 확보하시고, 자재비와 시공비를 구분한 견적서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사와의 역할 분담표를 서면으로 정리해 이중 하도급 또는 명의 대여와 같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노무 참여가 거의 없고 자재 중심이라면 노임대장이 필수는 아니나, 시공이 수반되었다면 최소한 작업 인력의 소속과 공정별 투입 내역은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도 일치하도록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