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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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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한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여기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의미는?

도급사업에대한 임금지급내용중에 사업이 한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여기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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