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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암호화폐는 상속세법2조 7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상속세법 2조 7항 에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중 어디에 속하기에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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