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는 상속세법2조 7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상속세법 2조 7항 에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중 어디에 속하기에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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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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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는 상속세법 제2조 제7항 중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호화폐는 시장에서 거래되며 명확한 시세가 존재하므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며 매매나 양도가 가능해 재산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 시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는 가~다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지,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에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