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씨의 국가유산 사유화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방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전에 살고 있는 23학번 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종묘를 사유화 한 것에 모자라
관계자의 허락없이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박물관 수장고에 마땅한 근거도 없이 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건희씨를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 더 나아가 전세계인들의 것이지 결코 김건희씨 개인소유의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님들 여러 사건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