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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제가 경매 물건을 보다가 흥미로운 물건을 보고

권리분석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며, 물건은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물건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된다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조합원 지위 승계 되는 케이스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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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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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물건이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무 불이행 때문이라면 사업 절차와 상관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되고, 세금을 미납해 진행되는 공매 물건이면 조합이 설립된 뒤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나 사적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물건은 낙찰받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정확한 것은 조합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조합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