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사업소득3.3)신고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 상황. 사업소득을 취소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을 시키고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 걸 뒤늦게 알게됐고, 소급청구해서 고용보험 가입은 완료됐어요.
소득신고는 사업장에서 여태 3.3 원천세만 떼고 지급받았고, (당연히 연말정산 이런거 전혀 없었고요)
이번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기위해 확인해보니까 계속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사업장에서 뒤늦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부인신청도 했고요.
알아보니까 절세에 유리한 쪽은 사업소득이기도 했고, 신고당시에는 당연히 홈택스 상에 사업만 잡혀있기에 그렇게 신고납부했을 뿐인데,,
사업장에서 저희한테 이중소득신고 잡혔으니 사업소득으로 낸거 취소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소시킬 수도 있다나 뭐라나.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요.
1. 사업소득3.3으로 지급받음.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로 인정받음.
3. 종소세 신고할 당시 사업소득으로 잡혔음.
4. 납부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소득명세서 기한후 신고한듯.
사업장측에선 이중소득이니 사업소득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상황. 근로소득부인신청 했음.
5. 거주지관할세무서 조사관님이랑은 일전에 이 건으로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황. (이중소득건에 대해서)
이런 상태인데 사업장측에서 강제로 납부한 걸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사장이란 사람이 압박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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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을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되면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취소가 되고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으로 하게 됩니다
즉 소득의 실제 성격이 근로소득이 맞으면 사업소득은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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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인 3.3%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