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튼실한쭈꾸미126
튼실한쭈꾸미12622.08.31
게임 계정 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번개장터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확인 차로 물어 본 질문으로는,

'나 혼자 쓰는 계정이 맞냐'

'문제 없는 계정이냐,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니냐' 등을 물어보았고,

저 혼자 쓰는 계정이며, 계정거래는 문제 없으며 사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를 제시했습니다.

판매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제 생각엔 2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2만원을 입금했는데요. 게임을 몇 번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로그인 하려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네요. 판매자에게 다시 번개톡으로 물어보니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차단했네요.

이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절차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들진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겟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정회수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휴대폰번호, 계좌번호가 상대방 명의가 맞다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사는 최소한 3개월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