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성립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 체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님께서 아래 내용이 계약서 작성 당일에 사전고지/협의 없이 민법상 내용이고 현재 전세사기/사고로 해당 특약을 반영해야한다고 해서 의심 없이 특약에 반영 했습니다. 즉 특약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이해하고 넣었습니다. 민법 내용이라면 특약에 넣든 안넣든 적용 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문제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알아보니 해당내용 민법상 내용 아닐뿐더라 필수특약도 아닌데 이 경우 기망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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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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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민법상 내용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기망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