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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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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본인 급여에 세율을 X, - 하기 전에 국민연그무 건강보험 납부를 위해 공제해주는 금액까지 계산하려면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항목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이며, 4대보험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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