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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번개장터 중고 거래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에 처음 번개장터에 가입했습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생겨서 공식 굿즈(인형, 아크릴, 키링 등)를 중고로 사고 있는데요ㅠㅠ

중고거래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금 내는 기준이 24년도랑 25년도 조건이 달라진것 같아서... 혼자 알아보다 영 답답해서 질문 올려요.

혹시 한달에 10건 이상 거래하면 사업자로 취급받아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나요?

저는 5월부터 판매 시작했고 6, 7월은 거래횟수가 10건이 넘어가요. (총 29건)

처음에 원래 집에 있는 필요없는 굿즈를 몇개 팔았고,

이후에는 번장에서 굿즈를 살 때 제가 원하는 굿즈와 저에게 필요 없는 굿즈를 일괄로 묶어파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 없는 건 굿즈 원가나 번장 구매가, 혹은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다시 팔았습니다.

번장 구매 후 흥미 떨어진 굿즈도 위와 같이 팔았구요...

돈 벌 의도는 진짜진짜 절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번장 구매로 결제한 값이 717500원(택배비 포함)

판매 후 정산 받은 금액이 718000원 입니다.

정산 금액을 전부 번장에서 굿즈 사는데 썼기 때문에 저한테 남은 돈도 4만원 남짓이고, 돈 생기면 다시 굿즈 사는데 쓸 예정이에요. (번장 구매가 올라갈 예정)

1년에 50건 이상 판매하면 세금 징수하는건 확실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판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세금내거나 사업자 등록해야 할까봐 너무 겁나서 구구절절 길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한달에 판매한 건이 10건 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번장에서도 대부분 미개봉을 샀고 중고 물건도 기본 설정만 새상품으로 해둔것도 있었는데, 리셀러로 취급 받아 세금 내야 할 상황이 올까요??

굿즈 종류는 아크릴, 누이, 피규어 팔았습니다. 전체 카테고리는 '스타굿즈'로 동일(세부는 다름)한데 이것도ㅠㅠ 리셀러로 오해 받을까봐 겁나요.

다다음달 쯤까지 차차 청산하고 탈퇴 할 예정이었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세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탈퇴해도 될까요...?

위 상황 감안했을때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올지...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 나올지도... 뭘로 신청해서 내야하는지도...

많이 두서없고 정신 없는 글이지만 전문가분들이 답이 정말 간절해요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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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이모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해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세무신고 및 납부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거래규모 및 횟수를 볼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사업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업성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 50회 이상 판매, 연 48,000,000원 이상 판매한 경우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사업자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기존 집에 보유하던 물건들을 거래하였고, 이후에도 물품 구매 이후 필요 없는 물건들만 판매하였으며, 그 거래 가액도 작아 영리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명하신 내용만 참고하여 답변한 것으로, 앞으로의 거래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번개장터나 크림 중고거래의 경우 사업성을 인정하여 과세되는 금액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하고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거래 및 금액이라면 세금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되며 실무적으로는 판매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