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현금거래는 불법인가요?

2019. 12. 08. 16:32

제가 알기로는 게임내 재화들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여.

자산이 아니라면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게 아닐까 싶은데

종종 현금거래가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던거 같아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게임 업체는 공식적으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약관에서 금지하는 것이므로 현금거래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발된다고 해도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고 게임사에서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입니다.

플레이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게임외적의 요소 개입에 대한 거부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면 어딘가 돈 벌 구석이라는게 있다는 것이므로 자동사냥해커들이 기승을 부릴 여지가 있습니다.

단, 성인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하고 PC방 내에서 환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기의 내용은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0년 1월 대법원이 아덴(리니지의 게임머니)을 싸게 사서 다시 대량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던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발췌 : https://namu.wiki/w/%ED%98%84%EA%B8%88%EA%B1%B0%EB%9E%98)

2019. 12. 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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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베이등의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등도

    게임머니 거래는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나

    해당하는 게임머니(작업장이나 오토프로그램사용작업장머니)등을

    매매나 매매 중개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넥슨, 네오플을 비롯하여 대부분 게임사들은 게임머니거래나 매매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 게임계정 정지를 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넥슨 게임운영정책 제14조에서도 게임머니 현금거래등 시에 게임계정정지를 함)

    이 점도 유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게임머니 환전은 불법으로 보시는 것이좋겠습니다.

    2019. 12. 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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