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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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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19세 미만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일했을때 이런 이유로 돈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들어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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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씬한소쩍새90
    날씬한소쩍새90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나이, 지역, 산업, 기업 규모, 업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8,350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