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9세 미만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일했을때 이런 이유로 돈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들어서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