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2019. 05. 03. 09:41

만약 19세 미만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일했을때 이런 이유로 돈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들어서 의문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나이, 지역, 산업, 기업 규모, 업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8,350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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