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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 이하로 줘도 되나요?

미성년자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들의 시급은 최저시급 이하로 책정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최저시급은 맞춰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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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