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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2.01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할때 최저시급적용을 받나요?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할때 성인들과 동일하게 최저시급 적용을 받나요? 성인들과 같은 최저시급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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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저어새70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직종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날쥐204입니다.

    미성년자도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요.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을 얻어 아르바이트로을 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도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