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성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성년자는 불법인가요?
2019. 06. 18. 15:57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성인들에게만 해당사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도 많이 하는것으로 보았기도 많이 보았고 주변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가 따로 필요하다던지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성인들에게만 해당사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도 많이 하는것으로 보았기도 많이 보았고 주변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가 따로 필요하다던지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세분화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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