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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6.17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부모님동의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 부모님 동의후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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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상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받지 못하는 한, 15세 이상인 자는 근로가 가능하고,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허가없이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