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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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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산후조리원19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냈던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다가 그냥 신고하면 돈이 나올거 같이 얘기하던데

저도 받을 수 있겠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한도는 200만원이며, 연 수입에서 비례적으로 산출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후조리원19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냈던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 이는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의료비로 처리가 됨으로써 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에 따라,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세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 또 결재를 현금이나 카드로 하셨어야 합니다.

    (임신.출산 바우처로 하셨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경정 청구이기에 매년 5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기가 지나서 어렵고 내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15% 지급이니 크게 많이 받으시지는 못하시지

    만 조리원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다면 쏠쏠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