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산후조리원19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냈던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다가 그냥 신고하면 돈이 나올거 같이 얘기하던데
저도 받을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한도는 200만원이며, 연 수입에서 비례적으로 산출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후조리비용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한도는 200만원이며, 연 수입에서 비례적으로 산출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후조리원19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냈던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 이는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의료비로 처리가 됨으로써 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에 따라,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세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 또 결재를 현금이나 카드로 하셨어야 합니다.
(임신.출산 바우처로 하셨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경정 청구이기에 매년 5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기가 지나서 어렵고 내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15% 지급이니 크게 많이 받으시지는 못하시지
만 조리원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다면 쏠쏠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