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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미성년자 시절 카페 알바 종합소득세 납부

제가 2023년에 8개월 간 이디야에서 알바를 하고 3.3% 공제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140만원 정도 됐는데 그땐 미성년자라서 종합소득세 자체를 몰라서 2024년 5월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홈택스에서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봤더니 없다고 나오고 종소세 납부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차피 2025년인 현재 7개월 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고할 거긴 합니다. 신고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원래 종소세는 납부하라고 연락이 따로 안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023년 당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보니, 납부하실 세금은 없고 3.3%만큼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가 있는 경우에 안내문을 보내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따로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소액환급대상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홈택스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 또한 금액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환급 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 신고분은 2025년 귀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라면 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과거 원천징수된 3.3%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