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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풍부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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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리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제가 이틀전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가 돌연 해줄수없다는 이유로 채용취소가 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겨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학교 재학중이기때문에 조기취업형태로 3개월간은 학교와 업체가 협약서등 (양식은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형태) 몇가지서류를 작성한후 근무하려는 상황.

업체는 요식업 업체.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A를 남자사장 B를 여자사장으로 지칭. 사업자는 여자사장님 단독으로 되어있음

5인이상사업장

전화 녹취록,메세지는 모두있는상황

근로계약서는 없고 B가 작성한 자필서류 보유중(서류중 9.1부터 11.23까지 기간이 적혀있고 사업주도 확인후 서류작성

1)알*천국을 통해 8.16일 이력서지원 ( 근무조건은 정규직 복리후생 4대보험 확인후 지원 주 5일 2일 휴무 휴게시간포함 9시간 근무

2)8.18 에 B와 유선상으로 면접일 8.20으로 잡음

3)8.20일 당일 A와 면접. 면접중 3개월간 조기취업형태로 근무하고싶다 의사밝히고 서류 작성해달라 부탁 .다음날 채용여부 연락받기로함

4)8.21 B에게 이력서와 보건증을 가지고 9.1부터 근무를 하라는 채용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음

5)앞서말한 필요서류들로인해 8.23일 B에게 연락을 취함 . <이때당시A의 번호가 없던상황 >

B는 자신이 전달받은 이야기가 없다며 다시 연락을 주겟다 말하며 끊고 3일간 연락이없음

6)8.26 B에게 A의 번호를 받고 8.27 A에게 연락해 서류작성문제로 다음날 8.28에 약속을 잡음

7)8.28 당일에 작성해야할 서류들, 보건증 이력서 준비해갔고 A와 B 가 둘다 있었고 B와 따로 자리를 옮겨 서류를 확인하며 작성중 끝무렵에 4대보험은 1달근무후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이 업체의 특성상 근무한달후부터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주었다며 나에게 특혜를 줄수없다함 )

학교측필수조건중 산재보험은 필수사항 ( 산재보험 가입날짜가 확인되어야 학기인정이 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 산재보험 만 이라도 가입요청 B는 자신의업체 노무사에게 문의해보겠다 한후 우선 나머지서류들까지 모두 작성

8)학교제출서류 수기작성이 불가능하여 직접 프린팅하러 다른곳으로 이동한후 작성중 B가 유선상으로 자신들은 산재보험만 따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하여 글쓴이가 근무를 못할거같다는 이야기를 먼저함 .

9)B가 15분뒤 다시 전화로 근로계약서를 한달씩 끊어서 작성 하고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을 시켜주는대신 본인 업체와 맞지않으면 채용이 취소될거란 압박에

글쓴이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한다 이야기하니 다시전화주겠다며 약 20분후 최종적으로

유선상으로 채용취소통보를 함

정리하자면 이러한 상황이구요 지금당장 서류제출기한도 끝나 다른곳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에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다날리고 하루빨리알았더라면 다른곳을 더 알아볼기회도 있었을텐데 시간도 시간대로 날리고 무책임하게 미안하다는말 한마디가 없어 너무 속상하고 부모님께도 어떻게 말해야할지도모르겟어 힘든상황입니다 ..

너무황당하고 첫 직장이라 설레는 마음도 컷는데 ..

중간중간 다못적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나마 간추려 적은 내용입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하고싶은것은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2. 학교 서류문제 별개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나중에도 가입을 시켜주지않는곳이있다면 근무를 해도 될까요?

3.만약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전적피해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4.통화녹취록 ,날인이 없는 사업주 자필서류 이두가지 증거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복잡한마음에 작성하여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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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확정 후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학교서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3. 금전보상금액은 채용예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입니다.

    4. 채용취소에 대한 녹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