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월급이외에 코인이나 주식등에서 얻어지는투자수익도 연말정산에 포함돼나요?

2019. 06. 07. 10:58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코인투자회사에 투자를해서

소득을 보고있읍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요즘 usb로 공인인증서 제출로 연말정산하는데요

통장거래내용 모두 포함해서 처리가돼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식투자금액에 따른 소득이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에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따로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비과세로써 양도소득세 또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으로 장외주식등을 양도하실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하는데

이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로써 그 의무가 끝나지 종합소득세와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통장거래내용에 관하여는 연말정산시 통장거래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공인인증서 제출을 하는 것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세요.

2019. 06. 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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