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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총액 임금제가 있다는데 어떤 임금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가 회사에서는 총액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그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액 임금제가 있다는데 어떤 임금제 인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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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총액임금제"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정기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을 합산해 12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이며, 이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적 상여금, 식사·피복 등의 현물급여, 일·숙직비 등은 총액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총액임금제는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각종 명목의 수당 신설로 인한 임금의 편법 상승을 막기위함

      • 고임금 업종의 임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함

      • 독과점기업, 국.공영기업, 언론사 등 대상으로 함

      • 노조는 이제도가 정부의 임금통제책일 뿐만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