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주 적은 돈으로 주식 상장 폐지를 당했었습니다.
혹시 주가 2천원 이하를 2개나 보유하였을 때 그 주식이 상장폐지당하여 나중에 장외로 빠져도 세금이 물리나요?
워낙 적은 금액이라 세금이 안 붙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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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주식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주식을 매도하셔서 얻게 되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비상장주식과 같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아무래도 상장폐지가 당하였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등에서 차익을 못남겨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거래세,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천원 이하 2개 종목이라면 너무 소액이라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장외 거래소에는 말씀하신 소액, 소규모 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2천 원 이하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폐지가 되면 그 주식은 장외로 빠집니다. 상장폐지 후에 주식을 팔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세금 문제는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 수익 관련 세금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