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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주 적은 돈으로 주식 상장 폐지를 당했었습니다.

혹시 주가 2천원 이하를 2개나 보유하였을 때 그 주식이 상장폐지당하여 나중에 장외로 빠져도 세금이 물리나요?

워낙 적은 금액이라 세금이 안 붙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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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해당 주식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주식을 매도하셔서 얻게 되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 비상장주식과 같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아무래도 상장폐지가 당하였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등에서 차익을 못남겨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장폐지된 주식을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거래세,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천원 이하 2개 종목이라면 너무 소액이라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장외 거래소에는 말씀하신 소액, 소규모 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 주가가 2천 원 이하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폐지가 되면 그 주식은 장외로 빠집니다. 상장폐지 후에 주식을 팔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세금 문제는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 수익 관련 세금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