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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야망이넘치는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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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우회전차량 사고 한번 봐주십쇼

안녕하세요

쓰로틀 겸 pas로 운행하는 자전거입니다

일반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보도가 같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건너서 다 도착할때쯤

멀리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어 클락션 울리며

지나가던중 당연히 멈춤줄알았던 차령이 정차하지않고

그대로 제 우측을 들이받아 끝까지 날아갔습니다

차주가 블랙박스도 없고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70대 후반 할아버지고

처음에 경찰서에서 원동기로 본다하여

자전거 스펙설명하니 몇일 뒤

통화내용

횡단보도상의 자전거는

순수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무게나 이제 그 속도 제한으로 봐서는

원동기 장치로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타서 가시면 안 돼요.

원칙대로만 따지면 그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상대대방은 가해자 그리고 저는

피해자로 처리를 해드리겠지만

상대방 역시도 이걸로 큰 처벌을 하지는 않고 저한테도 따로 불이익은 들지 않는 가해자 피해자 일반 '경과실 사고'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어 두 분이서 어느 일방이 무조건 잘못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민엽 씨가 그 모든 피해 보상에 대한 100%를 요구하시면 아마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입니다.

이게 맞나요...?

판매처에서는 전기자전거로 분류된다 하는데

그럼 자전거 판 회사도 속인거아닌가요?

처벌은 아니라도 조취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우회전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횡단자 보호의무가 강합니다. 귀하 장비가 전기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에 따라 귀하 과실이 일부 가산될 수 있으나, 현재 사안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비가 스로틀 겸용이면 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 취급 가능성이 있어 횡단보도 탑승 통행 위반이 보조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장비 분류의 핵심
      자전거법·도로교통법 체계상 페달보조(PAS) 전용, 최고 25km/h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전기자전거입니다. 스로틀이 있어 페달 없이도 주행되면 통상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횡단보도 탑승 통행이 금지됩니다. 분류는 보험·과실비율에 직접 영향이 있으니 제품 사양서·제조사 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3. 과실평가 방향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정지·양보·주위경계 의무가 있고, 블랙박스 부재라도 현장 정황·CCTV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탑승 상태로 횡단했다면 일부 과실(예: 1할 내외)이 논의될 수 있으나, 넓은 보행공간, 경음기 경고, 충돌각도 등은 운전자 과실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로 정해집니다.

    4. 입증과 절차
      경찰에는 사건번호·담당자를 확인하고 CCTV 보존 요청을 즉시 하십시오. 진단서, 치료영수증, 수리견적·휴업손해 자료를 모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대인·대물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책임보험만 가입이라도 치료비·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는 모든 손해 항목을 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판매사 대응
      판매처가 ‘전기자전거’라며 스로틀 겸용을 전기자전거로 안내했다면 표시·광고의 기만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 캡처·영수증·설명 기록을 모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민사상 손해배상(설명의무 위반)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