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와 우회전차량 사고 한번 봐주십쇼
안녕하세요
쓰로틀 겸 pas로 운행하는 자전거입니다
일반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보도가 같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건너서 다 도착할때쯤
멀리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어 클락션 울리며
지나가던중 당연히 멈춤줄알았던 차령이 정차하지않고
그대로 제 우측을 들이받아 끝까지 날아갔습니다
차주가 블랙박스도 없고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70대 후반 할아버지고
처음에 경찰서에서 원동기로 본다하여
자전거 스펙설명하니 몇일 뒤
통화내용
횡단보도상의 자전거는
순수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무게나 이제 그 속도 제한으로 봐서는
원동기 장치로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타서 가시면 안 돼요.
원칙대로만 따지면 그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상대대방은 가해자 그리고 저는
피해자로 처리를 해드리겠지만
상대방 역시도 이걸로 큰 처벌을 하지는 않고 저한테도 따로 불이익은 들지 않는 가해자 피해자 일반 '경과실 사고'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어 두 분이서 어느 일방이 무조건 잘못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민엽 씨가 그 모든 피해 보상에 대한 100%를 요구하시면 아마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입니다.
이게 맞나요...?
판매처에서는 전기자전거로 분류된다 하는데
그럼 자전거 판 회사도 속인거아닌가요?
처벌은 아니라도 조취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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