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좌석 고장으로 인한 보상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국내항공사 미주노선에서 이코노미 대신 와이드이코노미 좌석을 구매
(60만원 차이)
2. 좌석 고정장치가 고장이나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동안 편히 기대지도 못하고 불편한 상태로 비행
3. 착륙 2-3시간 전 참고참다 해당 고장에 대해 승무원께 전달 후 수리하시는 분 오심, 근데 수리 불가 통보
(만석으로 좌석 변경 불가)
4. 항공사에서는 잘못은 인정하나 바우처 10만원 보상이 정책이라 그 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 미주 도착 10일 후 안내
5. 고객센터에 일반석과의 차액은 60만원이고 서비스 계약 미이행에 가까우니 귀국 항공편에 남은 와이드좌석으로 변경을 해주든 보상을 확대하든 다른 방안을 제시 요구드림
6. 항공사는 불가 재안내
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10만원 바우처 보상을 수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좌석 고장으로 계약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항공사가 제시한 소액 바우처만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즉각적인 추가 보상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고, 차액 환급이나 대체 서비스 제공은 약관과 책임 범위를 근거로 한 추가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약관상 책임 한계를 넘는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항공운송계약은 좌석 등급과 부가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좌석 기능의 중대한 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정비 결함을 인정하더라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범과 자사 약관을 근거로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운임 차액 상당의 손해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한 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상 범위와 다툼 가능성
와이드 좌석 요금과 일반석 간 차액 전부를 당연히 반환받을 권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장시간 비행에서 좌석 기능 상실이 중대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귀국편 좌석 변경 요구는 계약 변경에 해당해 항공사의 재량 영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보상은 서면 이의제기와 소비자 분쟁 절차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전략
바우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미이행 사실과 불편 정도를 정리한 서면 이의제기를 남기시고, 약관상 좌석 고장 보상 기준과 실제 운송 상태의 불일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제한될 수 있어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