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좌석 고장으로 인한 보상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국내항공사 미주노선에서 이코노미 대신 와이드이코노미 좌석을 구매
(60만원 차이)
2. 좌석 고정장치가 고장이나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동안 편히 기대지도 못하고 불편한 상태로 비행
3. 착륙 2-3시간 전 참고참다 해당 고장에 대해 승무원께 전달 후 수리하시는 분 오심, 근데 수리 불가 통보
(만석으로 좌석 변경 불가)
4. 항공사에서는 잘못은 인정하나 바우처 10만원 보상이 정책이라 그 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 미주 도착 10일 후 안내
5. 고객센터에 일반석과의 차액은 60만원이고 서비스 계약 미이행에 가까우니 귀국 항공편에 남은 와이드좌석으로 변경을 해주든 보상을 확대하든 다른 방안을 제시 요구드림
6. 항공사는 불가 재안내
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10만원 바우처 보상을 수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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