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경 가입한 단체노후연금보험, 55세 연금수령때?

안녕하세요. 낭판파카르페디엠입니다. 1996년경 가입한 단)노후연금보험, 20년유지, 55세에 연금수령때? 비과세인가요? 분리과세로 드가나요? 종합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득법세상 연금소득제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2024년 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1,500만원 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촤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하는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1996년도쯤에 가입한 단체노후연금 보험 55세금수령은 20년간 유지한것으로 보이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10년납입하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거 같네요 1996년도면 복리이자도 높을텐데 대단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1996년 보험의경우 소득공제도 가능했지만, 지금의 세제와는 다름.

    1996년 연금보험은 장기저축+절세 상품이고,

    현재는 연금수령시 비과세혜택 OR

    세액공제 헤택인 연금저축보험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소득공제형 상품으로 납입금의 일부를 공제받았을것을 확인. 다만, 정확한 확인은 삼성생명 고객센터 또는 국세청연말정산자료

    활용해 실질적인 공제내역을 파악해보시고 5년이상 연금받을실경우 비과세혜택있을듯 해요

  • 안녕하세요. 네 1996년경에 가입한 단체 연금 보험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유형과 유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