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95년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현재 납입원금 : 6천만원

적립액: 1억원

세금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추후 연간 수령액이 타사 연금저축 수령액 합산 1,2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인지요?

    • 2,000년 이전가입 상품이라 종합소득세 비대상이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00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6.5%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