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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늘만
안녕하세요
1995년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현재 납입원금 : 6천만원
적립액: 1억원
세금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추후 연간 수령액이 타사 연금저축 수령액 합산 1,2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인지요?
2,000년 이전가입 상품이라 종합소득세 비대상이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00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6.5%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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