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업(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거 같은데 수급기간 중 금현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신고 필요한가요
2024년 7월 15일~2025년 7월 14일 계약(예정)이고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로 퇴직예정입니다.
7월 15일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제가 krs 금현물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수급기간 중에 증권앱으로 금을 사고파는 것을 통래서 시세차익을 얻고 싶은데요
매입규모는 최소 3천만원 중반~많아야 6,7천만원 정도로 할 거 같아요
금융소득은 근로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수급 중에 해도 되고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로
딱 1년 근무(주 5일 40시간) 하고 퇴직한다면 수급기간은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이 기본급 220만원 각종 수당(심야, 연장 등) 130만원 해서 350만원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4월 15일~30일 급여+5월 총 급여+6월 총 급여+7월 1일~14일 급여)÷3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345만원 정도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 현물 투자수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이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퇴직금=(3개월(4.15.~7.14.)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91일)*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