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직후 집을 구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수정)
안녕하세요.
A가 수억대로 빚더미에 오른 배우자B와 이미 별거 중인데다 결혼 후 재산 관리는 아예 따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하고 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이미 은퇴한 상황인데 서로 증여한 것도 없고요. B명의로 된 아파트에 각자 세대주로 살다가 최근에 알게 된 B의 채무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이혼 후 무주택자로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할 때
매매는 어려울 것 같고 월세나 전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안전하게 이미 성인인 자녀 명의로 월셋집이나 전셋집을 구하려 하지만 자녀는 수입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A는 이혼 직후 A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이혼 후 무주택자가 되는 A자신의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데 매매보다 전월세로 하는 게 채권자들이 문제삼을 여지가 없는지, 구할 아파트 시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우려돼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후 별도의 재산분할을 한바도 없고, A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 B의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중이라면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부부 공유로 추정될 수 있지만 이혼 후에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라면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