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에 대한 질문이신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해당 내용의 SOP은 표준업무 운영절차로서 업무의 결과가 항상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된 업무의 방법이며 순서를 표준화한 절차서를 말합니다. 즉,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규정.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LOA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LOA(Letter of Agreemnet)라고 한다면 이는 협약이나 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 문서화한 협정 서명서를 말합니다.
만약 LOA(Letter Of Autherization, 권한위임서, 위임장)의 경우 해외 업체에 국내 업체의 상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권한을 총괄하여 위임하는 경우 작성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