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비품 매각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비품 매각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만,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손익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