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가 나을까요? 매매가 나을까요?
저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입니다.
모친이 서울에 시가 6억5천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계시며 주택연금으로 2억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형이 한분 계셔서 모친생존시 집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한 채 정리하고 모친 주택을 양수하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시와 매매와 어떤것이 절세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대금을 주고 받아야만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로 하는 것이 어머니가 1주택자이시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주택자에 해당하여 12%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부담부 증여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4억정도의 과세표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양도세는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될것으로 생각되며 어머니가 1주택자임으로 취득세는 3.8~4%의 취득세가 나올것입니다.
아무래도 양도로 하는것이 유리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의 형태를 하시려면 실제 자금을 주고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실제 증빙을 받아서 검토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조정 2주택자신 상태에서 1주택을 받으셔서 3채가 되는데 취득세 중과세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꼭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vs 양도시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채무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모친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거주요건 2년 이사 거주) 충족후 양도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만약, 모친 소유 주택을 질문자님이 부담부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친의 한국주택보증공사
주택노후연금 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증여인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1.68억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