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대학교 학생같은 경우도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는 것일까요?
경찰은 작년 부터인가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고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되기위해 준비중인 경찰대학교 학생같은 경우도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도 가상통화 거래 시 감찰하겠다는 내용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현직 경찰이 업수행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업을 하지 않는 경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교 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안이며, 법률로 규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