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도 가상통화 거래 시 감찰하겠다는 내용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현직 경찰이 업수행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업을 하지 않는 경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