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앱테크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의 종류, 연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업종코드별로 다름으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업종코드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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