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깜찍한고니146
깜찍한고니146

신혼부부입니다. 친누나 및 예비신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2억4천만원

예비신부 6200

친누나 2400

혼인신고 X

상황설명 : 안녕하세요 예비신랑입니다. 아파트 계약할때 계약금을 준비못해서 친누나가 2400만원 제이름으로 보내줬습니다. 그후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 위해 예비신부가 제통장으로 6200만원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누나랑, 예비신부가 보내준 돈에대한 세금이나 증여세가 붙나요? 만약 붙는다면 안붙게 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의 무상 이전이 맞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는 것이고,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나 친누나의 경우 자금을 송금받는 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전대차)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빌리고 상환하는 식으로 하거나 혼인신고 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친누나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친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누나와 예비신부에게 해당 금전을 차용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