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입니다. 친누나 및 예비신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2억4천만원
예비신부 6200
친누나 2400
혼인신고 X
상황설명 : 안녕하세요 예비신랑입니다. 아파트 계약할때 계약금을 준비못해서 친누나가 2400만원 제이름으로 보내줬습니다. 그후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 위해 예비신부가 제통장으로 6200만원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누나랑, 예비신부가 보내준 돈에대한 세금이나 증여세가 붙나요? 만약 붙는다면 안붙게 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의 무상 이전이 맞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는 것이고,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나 친누나의 경우 자금을 송금받는 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전대차)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빌리고 상환하는 식으로 하거나 혼인신고 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친누나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친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누나와 예비신부에게 해당 금전을 차용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