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사람이 자기가 ??사이트했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 사이트에서

이상한 글도 올리고 그랬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대

수사기관에 이거 고발하면

??사이트측에다가 이용자 조회 요청해서

글 다 확인해보고 수사 결정내릴수있다던대

무슨 글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렇게만 말했던대

제가 배운 내용으론 최소침해원칙때문에

단순히 뭔 특정될 게시물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한것만으로는

영장조차 안나온다고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 보여주면서

저걸로도 뭐 조회 가능하다던대

수사기관에서 뭐 어떻게 저런내용으로 영장받아서

수사를 할 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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