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퇴사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육아로인한 퇴사 신청시 전에 사용 못한 육아휴직 연장 가능여부만 확인요청을 했는데 무급휴직도 요청을 했어야 했나요?? 저 외에는 아이봐줄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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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 아이를 돌봐야 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신 것이라면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근로일 변경등 다양한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든 회사 규정상 휴직이든 휴직사용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회사규정에 따른 휴직도 사용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