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 자리에 물건 놓는거 불법 맞나요?
필로티 구조의 빌라 단지에 거주중인데 다른 세대에 비해 주차장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늦게 오는 3대는 단지 밖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몇년 전 부터 이맘때가 되면 두달간 주차칸에 화분을 놓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주차라인 주변으로 화분을 충분히 놓을수 있는 곳도 있고, 입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주차칸에 놓으면 몰라도 꼭 특정칸에 놓더라고요. 주차 자리가 부족하니 안 쓰는 칸에 놓던가 놓지 말아 달라하니 본인들은 주차를 안하니 그래도 된다 하더라고요? 해당 주민은 차량이 없는것도 아니고 단지 들어오는 담벼락 옆에 꼬깔콘 세워 놓고 지정 주차를 합니다;; 따로 경비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식으로 주차 칸 안에 화분 놓는거 민원 넣어도 되나요? 넣을수 있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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