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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세심한불가사리
많이세심한불가사리

사업소득 체크카드 사용으로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위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결제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결제하였고 작년이라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 시 저의 체크카드사용내역 기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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