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통장 출금 내역으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증빙불비 가산세ㅜ반녕해야하나요!?
실제로 체크카드를 쓴거 같은데 카드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표를 체크카드여서
차) 소모품비 / 대)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비영처리가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을 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최소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쓴 것 자체가 증빙이므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