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통장 출금 내역으로만으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통장 출금 내역으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증빙불비 가산세ㅜ반녕해야하나요!?

실제로 체크카드를 쓴거 같은데 카드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표를 체크카드여서

차) 소모품비 / 대)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비영처리가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을 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최소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쓴 것 자체가 증빙이므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