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소드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차를 구입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구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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