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끝마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맘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니 앞서 제출한 신고서 금액이 20만원을 더 환급 받는 상황이되서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경비율 적용이 앞서 제출한 서류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더라구요!?(이럴수도 있는건지ㅡㅡ??) 암튼, 이 경우 그냥 앞서 보낸 서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나중에 환급 요청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상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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