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납부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고서 작성 중 기납부세액이라는 칸이 있고 원천징수세액입력이 있어사 눌렀더니 제 사업 소득 원천징수액 불러오기 눌러서 등록하고 적용하니 환급금액이 달라지던데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불러와서 넣어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은 주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이 적용되는 것인 데,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를 통하여 등록하면 기납부세액이 기재
되면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변경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