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얼마이상부터 더블로 전기세가 붙는 건가요?

여름이 시작되면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데

누진세에 적용되는 기준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나요?

누적으로 오르게 되는 전기사용량은 최초 구간이

얼마이고 또 얼마를 초과하면 추가로 누진세 적용이 되는지요?

누진세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은 여음과 다른계절이 다릅니다.

    7월~8월사이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처음 300kWh까지 : 120원/kWh

    • 301~450kWh까지 : 214.6원/kWh

    • 450kWh 초과시 : 307.3원/kWh

    구간이 200kWh, 201~300kWh, 300kWh초과로 바뀝니다.

  •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로 부과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지네 적용 기준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력 회사나 정부에서 정책에 따라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