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야 하며
부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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