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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후 원천세 신고반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연초에 지급했습니다.

연초에 퇴직금 중간정산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안하였는데

나중에 시간지나서 반영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1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천세신고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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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이속한달의 다음달 10일(반기 납부사업장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