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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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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가게 앞은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일방통행 x)이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암암리에 상가 건물들 앞에다 주차 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리(?)에 갑자기 전봇대에 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이 생겼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해당 표지판을 설치한 주체는 어디이며 설치 법적 근거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 민원 혹은 소송을 통해 표지판 철거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인근 상가 주인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 표지판 설치가 어쩔 수 없다면 주차 공간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건 민원을 통해서 해야되는건지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또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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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설치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합니다.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상가 주인들과 함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